나. 관리명령의 신청
(1) 신청권자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이다(민집 136조 2항). 매각대금을 다
낸 뒤에는 매수인은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재매각을 명한 후에는 전의 매수인은 관리명령의 신청권이 없다. 여기
서 「채권자」라 함은 집행채권자만을 의미하고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2) 신청의 시기
관리명령의 신청은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사이에 할 수 있다(민집 136조
2항).
관리명령은 보전처분이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항고법원에 의하여 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허가결정후 매각절차가 집행정지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라도 관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
관리명령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4) 신청의 방법
관리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1조).
신청서에는 매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관리인(또는 신청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관리를 명하도록
신청하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기재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인지법 9조 4항). 관리인에 대한 보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명령신청인이 부담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이 신청이 있으면 독립된 기타 집행사건으로 취급하여 독립된 사건번호(예컨대 2008타기ㅇ)를
부여하고, 그 신청서는 경매신청기록에 합철하며 그 표지에 관리명령신청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예컨대, 부동산관리명령)을 병기한다(송민 91-1).
다. 관리명령의 재판
관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필요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심
[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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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부동산관리명령
사 건 20 타기 부동산관리명령
신청인(매수인) ㅇㅇㅇ
서울 ㅇ
상대방(채무자) ㅇㅇㅇ
서울 ㅇ
주 문
이 법원 2008타경ㅇ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 유
이 법원 2008타경ㅇ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 신청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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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의 관리를
명하는 재판 즉 관리명령을 발한다. 관리명령의 신청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일 안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재민 91-5).
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관리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의
종류,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관리인
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통상 집행관이나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매수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특히 매수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다.
신청인이 적임자를 추천할 수도 있으나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관리명령에는 상대방을
적어야 한다. 관리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및 매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이다.
관리명령은 송달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2호). 다만 실무상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은 매수인 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도 고지를 하고 있다.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관리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6조 2항,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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